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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842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성실 의무 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509
성실 의무 위반(해임→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년 ○○월, 20○○년 ○월, 20○○년 ○월∼○월까지 기간 동안 일반통상우편물 4천 6백여 통을 배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택에 무단으로 방치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해당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에서 성실의무 위반 중 ‘다. 부작위·직무태만’을 적용하였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 필요성, 비위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에게 ‘해임’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비위행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