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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745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불이익처분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230404
기타불이익처분(기타→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20○○. ○. ○. 출근 전 또는 퇴근 후 근무지 외부에서 GVPN(정부원격근무서비스)으로 e사람 시스템에 접속하여 출·퇴근 시간을 지정하거나 무단지각하는 방식으로 초과근무시간을 부당하게 입력하여 170여만 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 하였다.
이에 「국가공무원법」제47조 제3항 및 제4항,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제8항 및 제9항,「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제7장(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액 환수 및 부당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액 환수금 및 가산징수금은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행위가 있을 때 법률상 당연히 부과되는 금전상 제재조치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의한 징계처분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징계부가금 처분과는 구별되며,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부당수령액 환수금 및 가산징수금 납부 고지서를 송부한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이를 징계부가금 처분과 같은 별도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환수금 및 가산징수금 관련 감경을 구하는 소청인의 청구는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타 불리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