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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217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수당·여비부당수령 등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530
수당·여비부당수령(감봉1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부터 20××.까지 임업인 종합연수원의 요청에 따라 관련 강의를 12회 실시하면서, 산림청 외부강의신고시스템에 강의 요청기관으로부터 외부 강의에 따른 강의 대가를 받았으나, 출장비는 받지 않은 것으로 외부 강의 신고(12회)를 하였고,
외부강의 10회를 실시하면서, 소속기관에서 대외활동비(교통비 포함)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내용의 ‘초청자 부담 출장확인서’에 직접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고,
소청인은 연수원으로부터 외부 강의 총 12회에 대한 강의료 및 출장 여비를 지급받았으며, 소청인은 연수원으로부터 출장 여비를 지급받았으므로, 소속기관으로부터 연수원에서 지급받은 출장 여비에 대하여는 공제하고 출장 여비를 받았어야 하는데도, 이를 공제하지 않고, 소속기관으로부터 외부강의 총 12회에 대한 여비를 중복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공무원 징계령」제17조에서 규정한 제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여비를 지급받은 12명 중 다수는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중복으로 지급받지 않은 점,
소청인은 소속기관에서 중간관리직 역할을 하고 있는 자로서 공직기강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복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지 못하여 출장 여비를 부당 수령하였으며, 비위 발생 기간이 수년 동안으로 그 위반 횟수가 12회에 달하고 그 중 5회는 여비 부당 수령에 대한 징계기준이 강화된 이후인 점과 이전 7회에 대해서도 당시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규정이 있었고,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을 충분히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국민의 세금을 통해 지급되는 수당 등을 부정하게 수령한 행위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비위로, 이 사건 원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국가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 회복 등과 같은 공익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