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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158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불건전한 이성교제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30509
불건전한 이성교제(감봉1월→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경부터 기혼자인 동료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B의 배우자인 진정인으로 하여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진정 민원을 야기하여 조직 내·외적으로 물의를 발생시킨 사실이 있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제6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하면서, 이 경우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본건 징계심의·의결을 위하여 2023. ○. ○○. 소방청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 구성에 대한 내부 결재 문서를 보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가 5명이므로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려면 민간위원을 3명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총 5명의 위원 중 3명은 내부위원으로 민간위원은 2명으로 구성하였고,
2023. ○. ○○. 개최된 소방청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위와 같이 3명의 내부위원과 2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소청인의 본건 징계사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 5명의 2분의 1 이상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소방공무원 징계령」제4조 제6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본안에 들어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징계 절차 위반을 이유로 취소한 후 피소청인이「국가공무원법」제78조의3(재징계의결 등의 요구)에 따라 재징계 절차를 거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