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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145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불이익처분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230406
기타불이익처분(기타→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경찰청 성 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신고인이 주장한 소청인의 발언이 2차 피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자 보호 조치, 행위자 조치 및 2차 피해 방지와 재발 방지 대책에 관하여,
신고인이 신고한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지만, 소청인이 일부 발언한 내용에 대해 사실임을 인정하였고,
소청인의 발언으로 신고인이 2차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20××. ×. ××. 소청인에 대하여 ‘신고인의 피해는 2차 피해에 해당함’, ‘피해자 보호조치 권고’, ‘행위자에 대한 조치 권고’, ‘2차 피해 방지 및 재발방지 대책‘을 하도록 심의·의결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청구는 「국가공무원법」상 규정한 소청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법 제14조 제6항 제1호에 의거 본안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각하’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