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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847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기타불이익처분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30413
기타불이익처분(경고→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20××. ××. ××. 실시한 ○○아파트 상가동 화재안전특별조사에서 사용승인일인 19××년부터 특별조사 당시까지 소방안전 관리자 미선임, 자체점검 미실시, 소방시설 불량 등의 소방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한 후, 자진개선기간을 부여하여 ‘자진개선완료→모바일 확인’으로 처리했으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선임신고는 20××.××.××.에 이루어져 자진개선이 완료된 사항이 아니었고, 그 밖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자진개선완료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증빙자료를 남겨놓지 않은 사실이 있다.
또한, 소청인은 내부방침으로 의법조치 및 조치명령 없이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내부결재 문서 등 그 어떠한 근거자료가 없었으므로, 적발 당시 법령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 제49조(벌칙) 제4호 및 같은 법 제50조(벌칙) 제5호에 의한 중대 위반사항(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그리고, 소청인은 화재안전특별조사의 사후조치로 20××년 화재안전특별조사 당시 ○○아파트 상가가 별도의 대상물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한 직후 ‘민원정보시스템’상 별도의 대상물로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와 적발 당시 법령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린에 관한 법률」제49조(벌칙) 제4호·제50조(벌칙) 제5호 및 「화재안전 특별조사 운영지침」제12조(위법사항에 대한 조치 등) 관련 규정 위반으로 이에 대해 경고하니,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더욱 직무에 정려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의 행위가 20여 년 동안 소방시설에서 누락되어 있던 〇〇아파트 상가에 대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 정상적인 소방안전관리를 실시하게 하여 화재안전특별조사의 취지인 법령 등 위반사항을 건축물 관계인 등이 자율적으로 시정·보완할 수 있도록 궁극적인 목적은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당시 소청인이 적극적으로 관계인을 설득하고 소명하여 자체 점검 신고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케 하는 등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수행에 있어서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함께 하였던 동료 직원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소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업무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이 건을 통해 심기일전하여 앞으로 업무처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며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