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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53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수당·여비부당수령 등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0518
수당·여비부당수령(견책→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체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콤플렉스요가 프로그램에 시간외근무시간 중 참석하였음에도 개인용무시간을 제외하지 않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신청하여 7회에 걸쳐 총 7시간, 85,260원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당시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소청인이 담당 팀장으로서 운동 후에도 사무실로 복귀하여 초과근무를 하다가 22:00경 퇴근하는 양상을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지속적·고의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하였다기보다는 초과근무시간 중 개인용무 시간처리에 대한 부주의로 해당 사안이 발생했다고 보여지므로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비위 발생 기간·횟수, 부당수령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원 처분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소청인이 본 건 비위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결과,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본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