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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84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수당·여비부당수령 등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504
수당·여비부당수령 등(견책→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① 04:55경 e-사람에 초과근무 출근 시간을 지정하고 시간 불상경 개인용무를 위해 왕복 약 20분이 소요되는 주거지를 다녀온 후 07:06경에 재출근하는 등 동일한 방법으로 총 131회에 걸쳐 초과근무수당 총 558,736원을 부당수령하였고, ② 유연근무를 신청하였음에도 같은 날 05:31경 e-사람에 출근 시간을 지정하고 시간 불상경 개인용무를 위해 왕복 20분이 소요되는 주거지를 다녀온 후 08:13경에 재출근하는 등 동일한 방법으로 총 33회에 걸쳐 11시간 상당의 근무시간을 결략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해당 징계위원회에서는 2년여 동안의 부당수령액이 55만 원 상당으로 소액이며 비위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비롯하여, 소청인의 근무경력, 근무태도, 표창공적 등의 참작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견책’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 소청례에 따르더라도 수당 등 부당수령, 근무결략 관련 비위사실에 대하여 주로 ‘감봉~견책’으로 의결하여 온바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을 과도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비위행위가 약 2년 3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없으며,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 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