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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213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불이익처분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230518
기타불이익처분(기타→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피소청인은 202〇. 〇. 〇.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인이 아닌 다른 후보자를 〇〇〇 승진임용자로 결정하고 202〇. 〇. 〇. 승진임용하였다. 이에 소청인은 피소청인이 소청인을 승진임용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본 위원회 판단
① 승진임용은 「〇〇〇〇〇법」상 〇〇〇〇, 〇〇〇〇, 근무성적 및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따른 것으로서 반드시 특정 대상자를 임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임용권자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 점,
② 〇〇〇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규정한 「〇〇〇〇〇법」 등 관련 규정상 공무원이 그 임용권자에 대하여 승진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청인에게 법규상 당연히 승진임용 신청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피소청인에게 소청인을 승진임용 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소청인을 승진임용에서 제외한 행위로 인해 소청인의 권리・의무가 설정・변경되는 등 기존의 권리 상태에 어떠한 변동도 가져오지 아니한 점,
④ 징계처분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승진심사에 대해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심사를 하는 것은 임용권자의 인사운영 자율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여지가 크다고 보이는 점,
⑤ 대법원에서도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려면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한 점,
⑥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 상기와 같은 이유로 일반승진의 경우, 승진임용에서 제외된 사항에 대한 소청 제기는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하여 온 점,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청구는 소청 심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