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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182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부작위·직무태만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622
부작위·직무태만(경고→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이 감사관실 근무 시, 202〇. 〇. 〇.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을 방문하여 CCTV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업무용 PC를 사용하여 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가해자가 진술한 확인서를 피해자가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PC에 방치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감사자료가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인정되어, ‘경고’ 조치되었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에게 자료 방치 및 유출의 고의가 없었고 일부 시스템상의 문제가 발생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감사자료가 유출된 객관적 사실이 명백하고, 이로 인한 소청인의 책임을 완전히 부인하기 어려운 점,
소청인이 확인서 기본 양식을 활용하는 방식 등으로 업무추진을 하였다면 이 사건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경고‘는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감사담당자로서 피해자가 볼 수 있는 상태로 가해자의 확인서를 방치하여 감사자료 관리를 소홀히 한 소청인에 대해,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경고’ 처분을 한 것은 법령 등에 근거하여 적합하게 이루어진 처분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피소청인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