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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143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기타불이익처분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511
기타불이익처분(경고→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8조(근무상황의 관리)에 따라 근무상황을 변경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소처인은 202〇. 〇월 근무시작시간 이후 출근하고 근무상황을 변경하지 않은 건이 11회 확인되어 ‘경고’ 조치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출근시간을 지나서 출근한 경우라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8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등에 따라 사후적으로 지각 승인을 받았어야 함이 마땅한 점,
출퇴근 시간 준수, 복무상황 변경 시 사전(사후) 결재 상신 등의 복무 관리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소청인이 202〇. 〇. 근무일 중 11일에 걸쳐 지각한 행위를 일회성의 단순 착오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상습성이나 고의성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피소청인의 심사 시 진술에서 기관 차원에서 처음 실시한 조사임을 감안하여 반성의 기회를 먼저 주자는 측면에서 경고 조치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관련 규정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해 피소청인은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소청인이 과오를 반성하게 하고 향후 유사사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바, 본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