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3-10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성실 의무 위반 등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0427
성실 의무 위반 등(견책→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각 소청인은 2022. 〇. 〇. ~ 〇. 〇. 〇〇〇〇〇 시설 견학 출장 중, 〇. 〇. 07:00 ~ 12:00경까지 ○○시 인근 ‘○○ CC’를 방문하여 골프를 치는 등 근무를 태만한 사실이 있어, 각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들이 본 비위 혐의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출장 당일 오전에는 정해진 일정이 없었고, 오후에 계획에 따라 출장 목적을 정상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한 점을 감안하면 직무태만의 정도가 결코 과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소청인들 모두 공직생활 동안 본건 이외 징계전력이 없고 동료 직원들의 탄원서 및 그간의 표창 등을 통해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근무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 갑작스러운 출장 일정 변경 등으로 인한 일회성의 부주의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본건 처분은 소청인들에게 과중한 측면이 있어 소청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엄중히 경고하되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