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3-34 원처분 직권면직 비위유형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30411
기타불이익처분(직권면직→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근무성적평정서, 소속기관 의견서, 부서장이 직접 출석하여 제시한 의견 등을 종합하여 근무성적이 미흡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게 하였다고 판단해 「공무원임용령」 제23조 제7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전문경력관 나군 공무원으로 정규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면직’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행정절차법」제21조는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당사자에게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직권면직’은 대상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입법 목적에 비춰볼 때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관계 법령상의 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임용심사위원회 개최 전 및 3차에 걸친 심의과정에서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본건 처분과 관련하여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 미제출 시 처리방법, 의견제출 기한 등에 대하여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그 결과 소청인은 처분사유에 대해 사전 인지를 하지 못하여 소청인의 면직사유인 ‘근무성적이 미흡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게 한 것과 관련하여 소명을 위한 출석 진술이나 자료 제출 등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바, 소청인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와 사전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한 본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