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3-255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부정청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629
부정청탁(감봉3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본인이 B로부터 ◈◈한 혐의로 수사 중인 것을 알고, ◉◉시스템 상 다른 기관에 있는 재소자를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A에게, B에 대한 사건개요, 범죄사실을 검색해달라고 부탁하여 A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출력한 B에 대한 사건개요와 사건 전문 출력본을 A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는 소청인이 본인의 ◈◈혐의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A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을 한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의 이러한 청탁이 A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게 된 원인으로 작용하여,
결국 A는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 △△△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부분 혐의사실이 인정된다.
공직자로서 본인의 수사 대비라는 지극히 사적인 목적을 위해 동료직원에게 사건개요 등 관련 자료 제공을 청탁하여 교부받은 소청인의 행위는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어 ‘감봉 3월’을 의결한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A에 대한 재판 결과를 통해 법원에서 이미 사실관계를 인정하였으므로 소청인이 강하게 부인하더라도 사실관계가 달리 판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서류를 A가 소청인용으로는 다르게 출력하여 소청인에게 넘겨준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