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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24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등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608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등(견책→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불필요한 평가를 하고, 「중증환자 골든타임 환자를 위한 매뉴얼(이송병원 사전연락)」을 미준수하였으며, 「구급거절거부 확인서」 미작성, 의료지도 미실시, 보호자 직접 환자 이동 시 도움을 주지 않았고,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미준수(모자 미착용, 점퍼 혼용)로 민원을 일으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어 ‘견책’으로 의결한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출동 중에 신고자와 통화하여 뇌졸중 의심 증상이라는 것을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점,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에 따른 뇌졸중 의증 판단해야 하나 표준지침에 없는 환자를 일으켜서 다리 근력을 확인한 사실,
뇌졸중 선별검사 양성이면 이송 병원에 즉시 사전 연락하고 현장에서 10분 이상을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들이 기본지침 사항인데 시간 경과 흐름을 보면 지침의 긴박성 등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송 병원 선정은 보호자가 얘기한 병원을 포함해서 3개 의료기관에 순차적으로 확인 조치해야 했는데 그 시간 동안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은 사후 조치에서 소방서 상급자, 감찰들은 열심히 사과했는데 막상 당사자들은 전혀 그런 움직임이나 노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