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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203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음주난행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613
음주난행(감봉1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중학생인 ◎◎◎ 등 3명에 대하여 팔뚝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시비하여 ‘모르는 아저씨가 친구를 때리고 폭행한다.’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되어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출동경찰관에게 약 10분간 신분 확인을 거부하고, 현장에 온 위 중학생들의 부모 앞에서 오히려 중학생들을 나무라며 소란을 피움으로써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
◇◇사건으로 징계 의결 요구되어 △△장 경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감찰관리 대상에서 해제된 다음 날에 다시 유사한 비위를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감봉 1월’로 의결한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도 징계처분이 인정되는 점, 전회 처분 비위 사실도 이 사건과 같이 음주로 인한 폭행 사건으로 개전의 기회가 있었던 점,
업무성과로 수여한 상훈이 이미 전회 처분에서 감경 적용되어 더 이상 감경 대상 표창이 없는 점, 이러한 폭행 사건을 조사하여 처벌하는 △△공무원으로서 일반공무원보다 더 소행에 책임을 져야 하는 신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 건 징계 이후, 우리 위원회가 본 건 징계위원회와 달리 판단하거나 추가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 만큼, 소청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