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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152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523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견책→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소재의 지인 집으로 위장전입하고, 거주지역을 ◎◎으로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일반공급 1순위로 주택청약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시행사로부터 사건 아파트에 당첨되고, ◎◎에 있는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여 ◇◇검찰청으로부터 (벌금 △△△만 원) 처분받았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직무의 중요성으로 인해 그 누구보다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만큼 공·사생활에 있어 국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지구의 아파트 분양받고 계약체결까지 마친 것은 명백한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위반 범죄행위로 ‘견책’으로 의결한다.

2. 본 위원회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으로 하며, 법리에서는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점,
부동산 투기 등의 불법적인 목적 없이 위장 전입하여 선고유예가 되었더라도 공무원의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례(서울행정법원 판결)가 있는 점,
위장전입이 위법인지 몰랐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이해하기 어렵고,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한 점, 이 사건 벌금을 납부하여 형이 이미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