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2-728 원처분 부작위 비위유형 기타불이익처분
결정유형 기타 결정일자 20230502
기타불이익처분(부작위→의무이행)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으로부터 7할로 인정된 민간경력을 10할로 정정해 달라는 호봉정정 신청서를 제출받았는데, 소청인이 임용될 당시 등에는 적법하게 운영된 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 통하여 7할로 의결된 것이고, 그 이후 지속된 문제 제기로 20◎◎년부터 새로이 임용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10할로 적용한 것은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소청인에 대한 호봉경력평가심의회는 절차상 하자가 없어 보여 정정 사항은 아니라고 사료 되는 등의 이유로 호봉정정 및 재획정 사유에 명확히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업무담당자는 호봉 재획정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소청인에게 전자메일로 안내한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피소청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전자메일로 그간 추진한 호봉 반영 추진계획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된 점을 내부 전자메일로 발송한 것을 처분행위로 볼 수 있는지 살피건대,
호봉은 공무원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잘못된 호봉정정을 신청할 권리가 조리상 허용된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피소청인의 「공무원 호봉 재획정 추진계획」에 따라 소청인이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호봉정정 신청으로 볼 수 있는 점,
피소청기관 호봉업무 담당자의 전자메일 안내 내용 자체는 거부의 내용으로 보이나 이것을 행정기관의 명시적인 처분행위로 보기 어렵고, 호봉정정 요청이 있으면 기관 내부절차를 통하여 호봉획정권자의 의사로 시행되었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부작위 상태가 있다고 보여지고 부작위를 해소할 필요도 있다고 보이므로 소청인의 호봉정정 신청에 대한 공식적인 의사를 밝히는 행정청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