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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715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불이익처분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406
기타불이익처분(기타→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피해자에게 언어적 성희롱과 신체적 성희롱을 하고, 카카오톡 등을 통해 사적이 만남을 요구하는 부적절한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발송하는 등의 성희롱 피해가 접수되었다.
이에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소청인을 ○○지역 A경찰서에서 ◎◎지역 B경찰서 인사발령 통보로 ‘전보’ 조치한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비위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내용이 확인된 점,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경감 이하의 임용권이 피소청인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같은 청 내의 다른 경찰서로 전보 조치한 것은 인사발령권자의 권한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리고 「경찰청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피해자등 보호)에 따라 비위에 대한 조사기간 동안 및 조사 완료 후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공간 분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 전보 시기의 부당성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되는 점,
또한 전보 발령지의 거리가 소청인의 주거지를 기점으로 약 ◎◎km에 있어, 징계처분으로 인한 전보가 아닌 일반적인 전보의 경우에도 감수해야 할 정도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보 사유가 인정되고 인사권자의 재량사항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어긋나는 바 없으며, 합리성이 없는 전보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전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