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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565 원처분 부작위 비위유형 기타불이익처분
결정유형 기타 결정일자 20230420
기타불이익처분(부작위→의무이행)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년 심의회에서 ㈜○○ 등의 ‘○○’ 분야 경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았으나, 이후 ㈜◎◎ 등 새로이 제시된 근무경력 등을 심의하였으나 유사경력으로 미인정하였다.
그로부터 상당한 기일이 지난, 20○○년에 ㈜◎◎ 등과 유사경력 인정한 사례와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을 근거로 다시 호봉정정을 요구하였는데, 담당자는 그간의 진행 경과를 설명하면서 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한 정정 신청 절차를 전자메일로 안내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호봉정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호봉의 정정)에 따라 호봉의 획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하고 이 정정은 시행권자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호봉은 공무원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잘못된 호봉정정을 신청할 권리가 조리상 허용된다는 판례에 비추어 소청인이 제출한 「◇◇ 호봉 재산정 요청」은 내용상 호봉정정 신청으로 볼 수 있는 점,
피소청기관 담당자의 전자메일 안내 내용 자체는 거부의 내용으로 보이나 이것을 행정기관의 명시적인 처분행위로 보기 어렵고, 호봉정정 요청이 있으면 기관 내부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시행권자의 결재를 받아 문서로 시행되었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부작위 상태가 있다고 보여지고 부작위를 해소할 실익도 있다고 보이므로 소청인의 호봉정정 신청에 대한 공식적인 의사를 밝히는 행정청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