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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26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부작위·직무태만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627
부작위·직무태만(견책→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수사지원팀 통합 증거물 관리자로서 형사팀의 압수물 등재요청 후 약 6일이 지나 압수물 등재요청을 확인하였고, 압수물이 실제로 입고되지 않았음에도 압수물 바코드 등록을 하는 등 압수물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 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국가수사본부 ‘통합 증거물 관리지침’에 따르면 증거물관리자는 관리시스템(SCAS)을 통해 미입고 된 통합 증거물을 수시로 확인하게 되어있는 점, 특히 압수물이 현금, 귀금속 등 중요금품이라면 즉시 입고가 원칙인데 담당 직무에 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바코드’는 압수물 입고 의뢰를 받은 증거물 관리자가 이를 출력, 압수물에 부착하는 등 압수물의 정확한 내역 및 이력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임에도 압수물에 대한 내용·수량 등 실물 확인 절차 없이 이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압수물의 처분에 대해 전혀 관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징계위원회는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본 건 징계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압수물 입고 의뢰를 받은 증거물 관리자로 압수물에 대한 내용·수량 등 실물 확인한 후 바코드를 출력하여 압수물에 부착하여야 함에도 실제로 입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스템에 등록하여 압수물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며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수사에 대한 경찰의 대국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를 더욱 엄중히 문책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