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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13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부작위·직무태만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518
부작위·직무태만(견책→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장치 부착 시 체결간격을 규정보다 초과하여 부착하였고, 전자장치 체결간격 조정 후 전자장치 사진을 등록하고 사유를 입력하여야 함에도 미등록, 미입력하였으며, 기관장에게 전자장치 일시분리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는바,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소청인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전자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기관장 승인 없이 규정상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여 전자장치 체결간격을 조정한 혐의자의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전자장치 부착법 시행지침」에서 발목 부종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2.5cm 이내로 전자장치 스트랩을 체결하도록 되어있는 점,「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전자장치 부착법 시행지침」에서 기관장에게 전자장치 일시 분리 사전 승인, 전자장치 체결 간격 조정시 체결간격 조정사실을 입력, 전자장치 사진을 등록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A는 비눗물을 많이 묻혀 전자장치를 탈착하여 3-4회 정도 외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절도범죄행위를 하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 비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감봉’으로 의결할 수 있는바, 소청인이 장관급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견책’처분한 점, 피소청인의 판단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