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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13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부작위·직무태만 등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516
부작위·직무태만 등(견책→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차례에 걸쳐 휴대폰 반입금지 구역인 수용자취사장 내에 휴대폰을 반입하고, 사전연락 없이 지각 출근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170조, 「직원 휴대폰 반입, 사용시행 계획(안)」, 「교도관 직무규칙」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징계양정에 있어 「공무원 징계령」 제17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① 2회 휴대폰 소지 적발시 「직원 휴대폰 반입, 사용시행 계획」에 따라 경징계 및 청내 문책전보를 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② 휴대폰 반입금지구역에 휴대폰을 2회 소지한 것 이외에도 사전연락 없이 지각 출근하여 복무규정 위반 징계사유도 있는 점, ③「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위반 비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견책’으로 의결할 수 있는 점 등 제반정상을 고려하여 해당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에 대해‘견책’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소청인의 판단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