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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237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부작위·직무태만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0615
부작위·직무태만(견책→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고발사건의 수사 담당자로서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고발사건을 예단이나 편견없이 신속하게 수사하여 사건 접수부터 송치까지 사건지연 및 공소시효 도과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접수 당일 고발인 상대 진술조서 작성, 같은 해 피의자 조사(범행 부인)후 공소시효 완료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를 도과시키고, 사건 수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면 경찰수사규칙에 따라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수사기일 연장 신청을 받아야 함에도 위 고발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에 이르기까지 수사기일 연장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불송치 결정과 송치 결정이 병존하는 사건의 경우는 수사결과보고 작성 및 결재 후 수사심사관의 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그 심사를 받지 아니하는 등 수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관련 서류의 면밀한 검토는 기본이라는 점에서 업무가 과중하여 시간이 없었다는 소청인의 주장만으로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상쇄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 다만, 소청인이 법령 적용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것은 맞지만 고의적인 업무 회피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소청인도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당시 집회 및 시위가 상당히 많았고. 소청인 소속팀은 업무가 과중하여 수사업무 수행에 어려움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의 사정들을 감안하면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행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문책하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