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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15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0509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견책→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산업개발이 20○○. ○. ○○.경부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시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고 한다.) 소유권을 경매를 통해 취득한 후 출입문에 설치된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리는 공고문을 손괴하고, 위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으며, 위 회사의 이사건 호실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권리행사 방해, 재물손괴, 건조물 침입’죄명으로 ○○지방검찰청 으로부터‘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 제 증거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소청인이 위법행위를 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고,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소청인의 비위가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관련 범죄인 점, 재정적 손실 및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점, 유사 소청례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잘못을 지적하되, 국민에게 보다 더 봉사하는 공직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