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3-123 원처분 주의 비위유형 기타불이익처분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230502
기타불이익처분(주의→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담당구역(면소재지 및 근접지역)의 소포우편물 배달에 대하여 책임직이 배달지시를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사항을 불이행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일 귀국한 타구역 집배원이 17시 이후 재출국하여 대리 배달하였고 민원이 발생하는 등 집배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성실 의무 및 복종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기는 하나, 금회 에 한하여 엄중‘주의’조치 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우리 위원회는‘주의’처분을 다투는 소청 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주의’처분이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왔으며, 그간 우리 위원회 심사사례에서 볼 때, 일부 부처 훈령 등에서 주의ㆍ경고를 받은 자에 대해 성과급 등급을 반드시 최하등급으로 부여하도록 하거나 근무성적 평가시 특정 점수를 감점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경우에 처분성을 인정하여 온 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 규정」등에 따르면, 근무성적 평정의‘성실성’평가 감점기준에서‘주의’처분의 경우 회당 0.5점 감점하도록 하고 있으나,‘행동강령 및 복무·보안점검 위반’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소청인들의 처분 사유인 직무태만, 지시사항 불이행 등 관련 처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청인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처분성이 없고, 피소청인도 이와 같은 취지로 답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설령 소청인이 주의 처분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의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이 참작사유로 고려되는 사실상 또는 간접적 효과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무원으로서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소청심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