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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45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기타불이익처분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30413
기타불이익처분(경고→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공중보건의사 신분으로서 근무시간(9시 ~ 18시)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2. 00. 0. 13:50 ~ 13:58 (8분) 근무지를 이탈한 바,「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경고′조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공중보건의사이며 「농어촌 의료법」제3조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공직자로서「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 의무 즉 직장이탈 금지 의무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는 점에서 근무지 이탈에 대한 소청인들의 처분사유는 충분히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① 관사는 공간적으로 진료실의 바로 윗층에 위치하고 있어, 필요시 즉시 진료실로 복귀할 수 있어 본연의 환자진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자리를 이석한 시간이 5~8분의 짧은 시간으로 복무점검 방식에 대한 설득력·합리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③ 소청인들은 평소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보건지소로부터 근무와 관련 좋은 평을 듣고 있는 점, ④ 본건 ‵경고′처분은 이러한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처분으로 보이는 점, ⑤ 유사 소청례들을 고려할 때 소청인들에게 한 ‵경고′처분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