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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20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절도·사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406
절도·사기(정직3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00은행 00지점 출입문 인근 자동화코너 바닥에 있던 피해자 A의 지갑을 절취한 후, 현금 23만 원이 들어있는 해당지갑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여, 검찰청 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국가공무원법」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공직자로서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다는 점에서 비위행위에 따른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고,「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마. 기타)의 경우,‘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강등~정직’을 그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동 규칙 제5조(징계의 가중),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소청인에게는 감경대상 상훈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