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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161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등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511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등(정직2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20○○.○○.○○. 새벽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주차난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동 주차장에 이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 A 타이어 3개, 차량 B 타이어 4개 등 도합 7개의 타이어를 칼로 찔러 파손, 1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배,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만취상태에서 귀가 중 이중 주차 차량을 발견하고, 주거지에 들어가서 범행 도구를 챙겨 나온 뒤 총 2대 차량에 도합 7개의 타이어를 파손한 것은 단순한 우발적 범행으로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은 완전히 별개의 제도이자 절차로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한 공무원 내부관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징계처분은 가능하고, 본 건 처분은 이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확인되는 점,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서, 소청인의 유사 징계전력에도 불구하고 비위가 재발한 점에 대해서 관할 징계위원회가 해당 건 징계시 재발방지 및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해 당연히 이를 고려해 처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