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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148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음주운전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502
음주운전(정직3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시 □□동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고속도로 ◇◇방향 도로까지 약 100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구약식(벌금 600만 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소청이유서와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 사유가 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본건 비위행위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아니하며, 우리 위원회 또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바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별표 1의5]의 징계기준에 의하면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중 나. 음주운전’ 비위에서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 ‘강등~ 정직’의 범위에서 의결이 가능하고, 같은 규칙 제4조 제2항 5호에 의하면 ‘음주운전’은 상훈 감경이 제외되는 비위에 해당한다. 본건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의 비위에 대해 ‘강등’ 의결이 가능함에도 ‘정직3월’로 의결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처분에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소청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100km로 다른 사례에 비하여 매우 장거리인 점, 음주운전 적발 당시 신고 내용이 ‘졸음 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것으로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약 5시간의 휴식을 취하고 운전했다는 등의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