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2-837 원처분 주의 비위유형 부작위․직무태만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228
부작위․직무태만(주의→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부서 예산집행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소청인의 비위가 인정되어 ‘주의’ 조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의 경우, 「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규칙」 [별표1]에 따르면, 지방해양경찰청장 주의를 받은 경우 벌점 0.25점이 부과되고, 동 규칙 제6조에서는 ‘1년 이내에 2회의 주의를 받은 공무원이 같은 기간에 다시 주의를 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의로 처분하지 않고 경고를 한다’라고 규정된 점, 같은 규칙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에서는 ‘경찰공무원 승진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경정 이하 근무성적 평정 시 ‘포상’ 평정요소에서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주의’를 받은 경우에는 0.25점을 감점하고 있으므로 본건 ‘주의’ 처분은 근무성적 평정 등 인사관리에 반영되는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다는 점에서 소청심사 대상이 되는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본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해당 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관련 예산집행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이 인정되고, 「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규칙」에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경고에 이르지 않은 경미한 사안이나 감독자 등을 문책하는 경우 앞으로 그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의’처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