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2-809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316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감봉1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같은 팀원인 A가 음주단속 후 지구대 주차장에 보관된 이륜자동차를 고참인 소청인에게 알리지 않고 돌려주었다는 이유로 다수의 직원이 있는 장소에서 욕설 등의 부적절한 비위가 인정되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관련 피해자와 참고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중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견책’으로 징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가 정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