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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808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성희롱,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 침해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314
성희롱,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 침해(강등→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연구센터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소속 직원 A에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하여 상당한 소외감 등을 느끼게 하는 부당행위를 하였고, 소속 직원 B, D에게는 성적 굴욕감 등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 행위가 인정되어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관련 피해자 및 관련자의 공통된 진술, 관련 자료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〇〇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강등-정직’ 범위에서 징계의결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같은 규칙 제9조에서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갑질 및 성희롱 비위는 상훈 감경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