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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762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307
금품․향응수수(파면→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과장으로서 국도상 교량・터널 등 구조물의 유지관리와 보수공사 등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20〇〇. 〇〇.경부터 20〇〇. 〇.경까지 위탁관리용역 및 보수공사 등의 하도급을 받은 업체 2곳으로부터 총 1,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비위가 인정되어 ‘파면’에 처하며, 징계부가금은 1배를 부과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1심 법원에서 소청인이 공사업체로부터 총 1,1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에 따른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의하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파면-해임’으로 정하고 있는 점, 「〇〇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표3]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에서, 같은 경우에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은 수수행위가 수동인 경우와 능동인 경우 모두 ‘파면’에 처한다고 규정한 점, 1심 법원에서 뇌물수수 금액 1,100만 원을 인정하면서 능동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소청인의 뉘우침이 적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가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