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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826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기타 교통사고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330
기타 교통사고(감봉1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도로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을 추월하려고 할 경우, 사전에 경적을 울려 피해자의 후방에서 따라오는 차량이 추월하고자 함을 알리는 방법 등으로 안전하게 추월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막연히 피해자를 추월하려 한 과실로, 소청인 차량 전방에서 운행하다가 반대 차로에 연결된 농로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소청인 운전 차량 좌측 조수석 부분과 충돌하게 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의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응급 구조사 자격증이 있는 소청인이 사고 후 즉시 구호 조치하지 않은 것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게 된 상황을 살펴볼 때 사회적ㆍ도덕적으로도 비난의 소지가 매우 크며 미필적 도주 의사에 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이는 점,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그 책임을 엄히 묻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이 소청인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