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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765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328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불문경고→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주거지 내에서 자녀가 화장실에 들어가 1시간 가까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장실 안에 있는 자녀를 향해 욕설하였으며, 주거지 내에서 아내와 말다툼 후 아들과 단둘이 남아 있게 된 상황에서 방에 있는 아들에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부엌에 있던 선물세트를 신발장으로 집어던진 행위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인정되어 ‘아동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제 정상을 종합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아동학대 관련 품위 유지의 위반 징계 양정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에 따라 최소 ‘견책’부터 시작되는 점을 볼 때 원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아동 학대는 사회적ㆍ도덕적으로도 비난의 소지가 매우 크며 공직자로서 사적 영역에서도 건실한 생활이 요구되는 점, 소청인은 배우자 및 자녀 폭행 징계 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 사건이 발생하는 등 소청인의 비위가 일회성이 아닌 점, 수사기관과 검찰청에서 아동학대 사실을 인정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보호사건송치 처분하고, 법원에서도 보호처분 필요성을 인정하여 소청인에게 ‘1년간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 위탁’을 확정한 점,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그 책임을 엄히 묻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이 소청인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