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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712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216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감봉1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과거 직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A와 약 1년간 불륜 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진 후, 이별을 통보한 A가 연락을 받지 않자, 20〇〇. 〇. ~ 20△△. △△.까지 약 10회에 걸쳐 A에게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 총 10회에 걸쳐 A에게 만남을 요구하는 이메일 및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고, 소청인은 정당한 권한없이 직장동료B의 아이디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행정전산망 시스템에 접속하여 A의 동의없이 A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조회 및 열람한 사실이 있어 A의 고소로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 사유는 2가지로 가중 사유가 존재함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의 업무 수행태도 및 조직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가중 없이 처분한 점을 볼 때 원 처분을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누구보다 엄격하게 개인정보를 다루어야 할 소청인이 사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으며 부처의 대외적 신뢰 저하 우려 등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향후 이와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