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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693 원처분 감봉3월,징계부가금 비위유형 금품・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307
금품․향응수수(감봉3월→견책/징계부가금→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〇〇. ○. ○. △△시 소재 ‘○○○CC’에서 직무관련자 A 및 B, 직원과 골프를 같이 하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의3(직무관련자와 골프 및 사적여행 제한)을 위반하고, 그 골프 비용은 B가 결제함으로써 292,500원(그린피 270,000원, 카트비 22,500원)의 상당액과 식사 비용은 A가 결제함으로써 52,000원의 상당액 등 총 344,500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함으로써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의3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2항 및 제3항 2호를 위반하였으며, ‘20□□. □월경 소속 직원 C로 하여금 보험청구용 ‘진료 내역서’를 받아오게 하고, ’20〇〇. ◎월경 소속 직원 E로 하여금 담배를 사오게 하는 등 사적으로 심부름을 지시하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를 위반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같은 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해 징계부가금 의결 대상에 해당되어 “감봉3월” 및 “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 344,500원)” 처분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① 본건 비위는 상훈감경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경우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이 가능한 점, 중징계 의결 요구되었으나 해당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의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3월’ 및 ‘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 344,500원)’을 의결한 것으로 원 처분에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