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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663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부작위․직무태만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221
부작위․직무태만(견책→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인사담당자로서 2019년 상․하반기, 2020년 상반기 소속 직원(소방위 이하)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면서 계급별 근무성적은 인원수별로 “수 20%, 우 40%, 양 30%, 가 10%” 분포 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하는데도 <표>과 같이 근무성적평정 분포 비율을 부적정하게 산정하고 근무성적 평정 점수를 오기한 사례 51건이 20〇〇. 〇. 〇.부터 〇. 〇〇.까지(12일간) 실시한 정부합동감사에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에 있어「공무원 징계령」제17조에서 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근무성적은 평정대상자 계급별로 평정결과가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무성적평정을 조정해야 할 경우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 본부에서도 매년 상‧하반기 근무성정평정계획을 통보하면서 붙임 자료를 통해 근무성적평정 인원 분포 비율을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인사담당자로서 업무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규정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로, 담당 업무에 적극적으로 알아보거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과실이 인정되는 점, 정부합동감사 및 해당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은 담당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직무를 담당하는 일반적이고 평균인이 보통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직무 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제 정상을 감안하여도 원 처분에 과중함이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