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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509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0110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해임→강등)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인 3명과 술을 마시고 〇〇경찰서 지구대로 전화하여 상황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였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로 지구대로 찾아가 야간근무 대기근무 중이던 피해경찰관 A의 왼쪽 어깨를 발로 1회 세게 걷어차면서 폭행하며 욕설하였고, 지구대 소속 112순찰차 세운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경찰관 B에게 욕설 후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경찰관의 오른쪽 얼굴 부위 2회 폭행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20〇〇. 〇. 〇. 검찰청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결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1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소청인의 제 정상을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지난 22여 년간 징계 또는 형사처벌 전력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경찰관들의 부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모두 소청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유사 소청례 등을 살필 때 비위 전력 없는 자가 다른 비위와 결합없이 ‘공무집행방해(음주폭력)’ 비위를 저지른 경우, 배제 징계 중 하나인 ’해임‘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행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하게 책임을 묻되 다시 한번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원처분의 징계 책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