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2-810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음주운전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323
음주운전(해임→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기능10급 운전원으로 최초 임용되어 운전서기로 승진하고 ○○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20〇〇. 〇. 〇. 22:10경 △△소재 도로에서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20〇〇. 〇. 〇.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 지난 10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운전직 공무원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며,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기능10급 운전원으로 최초 임용되어 운전업무를 담당해오던 공무원으로서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해야만 했던 급박한 사정이나 음주운전을 회피하려는 노력 없이 높은 수치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원처분이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