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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776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폭행,상해,주취폭행,음주난행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223
폭행, 상해, 주취폭행, 음주난행(감봉1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팀 회식에 참석하여 평소 주량보다 과도한 음주를 한 이후, 다음날 □□주점에서 60,000원 상당의 술값을 지급하라는 주점 주인(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폭행으로 경찰서로부터 불송치 결정(사기: 혐의없음, 폭행: 공소권없음)을 받았다. 최근 계속된 공직기강 확립 지시에 따라 음주추태 등 품위손상 행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사항을 부서장의 수시 교육 및 공문 열람을 통해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 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으나, 징계전력 없이 표창 등을 수상하면서 성실히 근무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동료들의 긍정적인 여론과 유대관계 원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감경하여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음주로 만취상태에서 민간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면서 경찰이라는 신분을 내세웠던 점 등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계속된 공직기강 확립 지시에 따라 음주추태 등 품위손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사항을 부서장의 수시 교육 및 공문열람을 통해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 비록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았으나 자칫 조직의 신뢰 및 및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비위인 점, 이미 상훈감경이 적용된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어 ‘감봉1월’로 처분하였다는 피소청인의 원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