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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736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수당․여비부당수령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309
수당․여비부당수령(정직1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초과근무계획을 부서장에게 사전결재 받아 초과근무를 실시하였는데 ○○부 본관 출입기록 및 초과근무시 출퇴근시간 지정 기록을 비교한 결과, 04시~08시 사이에 사무실로 출근하여 출근시간 지정을 한 후 30분 이내 사무실을 나갔다가 개인 용무를 처리하고 9~10시 사이에 사무실에 돌아오거나, 근무 후 17~18시 사이에 사무실을 나갔다가 개인 용무를 처리하고 21~24시경 초과근무를 찍기 위하여 사무실로 복귀하여 퇴근시간 지정을 한 후 30분 이내 다시 나가는 방법으로 총 180회, 622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시간을 아래와 같이 부당하게 입력하여 초과근무수당 6,819,210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이 17여년간 성실히 근무하고 장관급 표창을 받은 공적, 개전의 정 등이 있으나, 공직자로서 장기간에 걸쳐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서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고, 비위 지속기간 횟수 등을 감안하면 징계양정 기준에서 적어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이 있는 경우’로 판단되는바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중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에 따르면 부당수령액 100만 원 이상이면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 ‘강등-감봉’,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인 경우 ‘파면-감봉’인바, 소청인이 장기간에 걸쳐 6백만 원 이상의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비위의 정도를 위 규정 내 최소 기준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로 판단하여 ‘강등-감봉’ 징계양정 이내에서 의결하였고, 징계부가금과 관련하여, 당초 처분청이 징계부가금 3배로 의결 요구하였으나 소청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미부과로 결정한 이 건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