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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723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0202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집행정지→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본인의 거주지 내 주차장 용도로 사용 중인 사유지에 본인 소유 차량을 주차하면서 주변인의 민원과 신고에 의한 주차단속 시 부과되는 과태료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앞 번호판을 팜플렛으로 가려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여 동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 통보를 받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소방공무원으로의 본분을 망각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소청인이 상훈 감경 대상 표창이 없어 징계를 감면할 수 없으나, 평소 동료관계가 원만하고 성실히 근무한 점, 이 건 비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직무와 무관한 비위인 점 등 제 정상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집행정지 청구 관련,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신청인이 입게 되는 정신적·물질적 피해 등은 소청심사 및 행정쟁송 과정에서 원처분이 취소 내지 변경되는 경우 소급적으로 그 처분이 없었던 것이 되거나 변경된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은 회복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 피해가 금전적으로 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 상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여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