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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662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216
성폭력(해임→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과거 ○○경찰서장 재직 시 알게 된 A, B, C, D, E 등 관련자 5명과 함께 술을 곁들여 저녁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뒤 인근 OO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1호실 방에 들어가 관련자들과 노래를 부르던 중, 21:05경 화장실에 갔다가 노래방 복도로 걸어 나오는 A를 불 꺼진 빈 방으로 데려간 후 A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A와 B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유사사례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등을 위해 엄중 문책이 바람직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비위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된 성폭력 범죄 및 성희롱 비위로, 소청인의 비위행위 시점에 적용되던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1〕징계양정 기준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중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가. 성폭력을 적용하면 ‘파면’, 나. 반복·상습적이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성희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은 ‘파면~해임’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9조 제3항에 의거 상훈감경 제외 비위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법령을 더욱 엄격히 준수해야 할 고위 경찰공무원으로서 다수의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성 비위를 저질렀던 점, 피해자 B에게는 성희롱 당시 남편까지 거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건이 당시 언론에도 보도되어 공무원의 품위 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경찰청 내 성비위 관련 무관용 원칙 등 엄벌하는 추세임에도 총경이라는 직분을 망각한 소청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기존 우리 위원회의 결정 및 형사재판 결과를 뒤집을 만한 사유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