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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660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부작위
결정유형 기타 결정일자 20230119
부작위(기타→의무이행)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음주운전으로 경찰서에서 단속·입건되어 수사개시가 통보되었고, ○○청장은 같은 날짜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소청인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는데, 검찰청에서 소청인에게 구약식 처분하였고 공무원피의사건 결정 결과를 소청인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문서가 20〇〇. △. △. 접수되었으나 피소청인은 이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한 달 뒤인 20〇〇. □.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2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한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2항은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피소청인도 소청인의 복직 임용이 늦어진 데에 대해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5조에 따라 임용권자가 임의로 임용일자를 소급할 수 없어 이의 시정을 위해서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점, 검찰에서 수사결과를 통보하여 피소청인이 20〇〇. 〇. 〇〇.에 해당 문서를 접수하였으므로 피소청인이 현실적으로 수사결과를 인지하고 이에 따라 소청인에게 법령에서 정한대로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할 의무가 발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20〇〇. 〇. 〇〇. 이후 20〇〇. □. □□.까지 피소청인의 부작위가 확인되는바, 소청인의 직위해제로부터의 복직일을 2022. 9. 26.에서 피소청인이 검찰로부터 구약식 처분 결정을 통보받은 20〇〇. 〇. 〇〇.자로 소급하여 이행하도록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