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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564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성매매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103
성매매(직위해제→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성매매 업소에서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고, 20○○. ○. ○.부터 20○○. ○. ○.까지 총 51회의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고, 이 건으로 20○○. ○. ○. ○○경찰청으로부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범죄 수사 개시가 통보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성매매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공무원임용령」 제60조(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및 4.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금지행위로 성매매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제6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소청인은 장기간 반복적으로(약 20개월간 51회) 이루어진 상습적 성매매는 비위가 중하다고 판단한 점, 이 경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별표4] 성 관련 비위 처리기준에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징계’로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항인 점,
최근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공직자의 성매매 비위가 무더기로 적발되어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등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고, 피소청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중한 성매매 혐의로 수사 중인 소청인이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공무집행 및 ○○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인 성매매 비위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였음은 물론 법을 다루는 업무의 성격으로도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로 판단한 피소청인의 판단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임용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