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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545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불이익처분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126
기타 불이익 처분(기타→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이 20〇〇. 〯〇. 〇. 민간근무 기간 경력을 합산하여 호봉정정 신청을 한 데 대해, 피소청인은 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 개최하여 소청인의 경우 호봉정정 대상이 아닌 호봉재획정의 대상이며 ○○직 채용(6호 경력경쟁채용)은 민간전문분야 경력이 응시자격 요건이 아니고 서류전형 상 우대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여 서류전형 시에만 적용될 뿐이므로 동일분야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부결하여 호봉정정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우리 위원회에서 소청인의 초임호봉획정 시 제출한 경력기간합산신청서 및 호봉경력평가심의회 자료를 검토한바 소청인이 경력기간합산신청서에 군경력만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고, 위원회 참석 시 소청인도 당시 제출했던 내용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이 요청한 내용은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에 따라 호봉정정이 아닌 호봉재획정으로 봄이 타당한바, 호봉정정신청에 대한 피소청인의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