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2-544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30126
기타 불이익 처분(기타→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〇〇. 〯〇. 〇. 〇〇서기보로 경력경쟁채용되어 현재까지 ○○청 △△과에 근무 중인 국가공무원으로, 소청인이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 신청을 하였으나 피소청인은 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 개최하여, ○○직 채용(6호 경력경쟁채용)의 경우 민간전문분야 경력이 응시자격 요건이 아니고 서류전형 상 우대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여 서류전형시에만 적용될 뿐이므로 동일분야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부결하여 경력기간 합산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주장하는 민간근무경력은 위에서 살펴본 지침 및 대법원 판례에서 ‘유형1’(자격증 취득 후 경력) 및 ‘유형2’(채용시험에서 동일 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에는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으므로, 유형2에 준하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인지 여부에 따라 호봉 산입 대상여부가 판단된다고 보인다.
소청인이 응시한 채용시험 공고문을 참조하면, 피소청인 주장대로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응시요건은 아니지만 ‘우대요건’으로 기재된 점, 이 사건 서류전형에 사용된 평정기준에서 근무 연수에 따라 점수를 차등적으로 부여한 점, 위 전형 결과 소청인이 응시한 시험은 총 104명 중 7명이 서류전형을 합격하였는데 모두 근무경력을 보유하여 30점 만점 중 모두 30점을 받았던 점, 1명 선발하는 시험에서 104명이 시험에 지원하여 경쟁률이 치열한 가운데, 경력점수가 전체 평정점수 100점(한국사 가점 5점 제외) 중 30%에 달했던 점, 응시자 필수 제출서류인 이력서에 경력을 적도록 하고 있고 경력이 있는 경우 상세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점, 면접전형에서도 근무경력이 평가 요소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등 항목 평가에 고려되는 등 임용 여부에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한 판단기준인 임용과정에서 민간근무 경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 경력인정 여부가 임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민간경력에 대해 다시 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 거쳐 호봉에 반영 시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호봉정정 및 재획정 여부를 판단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