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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9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폭행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30105
폭행, 상해, 주취폭행, 음주난행(견책→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교도소 보안과에서 야근을 하던 중, 상담실에서 수용자 A가 비상벨을 누르는 등 갑자기 난동을 부리자 직원 B 및 C가 흥분한 A를 제압하여 양손수갑을 사용하려 하였으나 A가 양손수갑을 차지 않으려고 반항하는 상황에서 소청인이 A를 제압하기 위해 오른쪽 팔꿈치로 A의 오른쪽 어깨를 2~3회 누르고, 오른쪽 발등을 약 2분간 밟거나 누른 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며, 위와 같은 사실로 검찰청으로부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위반으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았다. 공직자로서 수용자를 폭행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공동폭행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 형사재판 결과를 받아들여 소청인의 징계사유를 인정하였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 징계기준 ‘성실의무 위반(기타)’ 및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에서 소청인의 비위의 정도를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로 판단하여 ‘견책’ 처분한 것으로 1심 판결을 반영한 원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위에 검토한 바와 같이 소청인 징계사유의 사실관계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소청인의 행위가 고의성 있는 공동폭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소청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여 살펴볼 때 이 건 원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